[QnA]협동조합 총회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연기하거나 전자적 방법 의결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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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QnA 게시판
[운영관련/총회 및 대의원총회]
Q. 협동조합 정기 총회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연기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가요?
(*전자적 방법이란?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확인 및 전자투표)
A. 협동조합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함으로 정관에 정한 기간내에 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
협동조합은 법인사업자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
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한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.
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못함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
■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요령 바로가기■
<주주총회에 관한 대법원판결 참조>
-정기총회 소집절차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조합원들이 정기총회 연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
하자가 경미하여 총회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.
-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
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공고하여야 한다.
※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도8195판결 확인하기※
※ 서울고등법원 1998. 8. 25. 선고 98나5267 판결[주주총회결의취소]※
<협동조합기본법, 표준정관 참조>
[표준정관제31조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가 종료 후 ○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]
[표준정관제41조(총회의 회기연장) 1항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]
[협동조합기본법제28조(총회) 4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,
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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