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학습비 반환 기준(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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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습비 반환 기준
교육의 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습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.
○ 반환 기준일
- 개강이전 또는 개강일 : 수강료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당일
- 개강일 이후 : 수강료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익일부터 적용
○ 학습비 환불기한 : 환불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 개별 계좌로 입금
[별표 3] ※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
학습비 반환기준 | |||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제3 호의 반환 사유에 따 른 경우 (본인 의사 로 포기)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 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*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*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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