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률개정]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 알림
쿱비즈협동조합
2019.07.04 16:30
1,816
0
-
- 첨부파일 : 160302_협동조합기본법_개정내용.pdf (280.6K) - 다운로드
본문
◇ 국회 의결을 통하여 ’16.3.2일 공포된 협동조합기본법(법률제14053호) 주요 개정내용을 공지함
*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참고
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,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(제3조)
2. 협동조합 설립등기 기재 항목에서 임원(이사장 제외)의 주소 제외(제61조)
3.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 연장(21→60일)(제106조)
4. 기한 내 미등기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재완화(제106조, 제112조)
(현행)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→ (개정)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
5.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 조정(회계연도 종료 후 1→3개월)(제64조)
6.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까지 포함(제105조의 2, 제108조의 2)
7. 소속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직변경 의결요건 완화(제105조의 2)
(현행) 전원동의 → (개정)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
8.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사업자(비법인)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한을 ’16.11.30일까지 1년 연장(부칙)
※ 본 개정 법률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나, 제3조(명칭) 관련규정은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포 6개월 후인 9.2일부터 시행할 예정
댓글목록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