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료]2016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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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(연합회)와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(연합회)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2016년 경영공시 제도 변경사항 및 변경된 경영공시 신고 서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(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)에서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<공시대상>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
- 2015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(연합회는 회원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
- 2015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
- 단, 2015년10월1일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경영공시 대상에서 제외
○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모두 경영공시 대상
- 단, 2015년10월1일 이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는경영공시 대상에서 제외
<경영공시 변경 사항>
○ 경영공시 서식 중 '사업결산보고서' 서식(시행규칙 별지 제9호 및 제23호) 개정
○ 경영공시 절차 변경
- 협동조합에서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하면 관계기관의 검토과정 없이 공시
* 공시 후 소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사후 검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니 협동조합에서는 공시자료 작성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등록하여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
*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,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경영공시 입력 절차 및 경영공시 서식>
○ 경영공시 자료 작성 및 입력절차 안내: 경영공시 가이드라인(첨부파일 참조)
○ 경영공시 서식 파일 모음: 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coop.go.kr) 서식자료실 공지사항 참조
※ 문의처
○ 경영공시 관련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경영공시 담당자(☎031-697-7732,7736)
○ 협동조합 홈페이지 회원가입: 협동조합 홈페이지 시스템 담당자(☎044-215-16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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